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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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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와 개신교계는 22일 인간 개체의 복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가칭 '인간복제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창영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과 맹용길 장신대 교수 등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가 형성되는 시점인 14일 이전의 배아를 포함한 인간배아의 복제 및 실험의 금지를 골자로 한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간 개체의 복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신성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인간 유전자의 조작도 하나님 창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배아 복제 및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며 가칭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요구했다.

이에 앞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의 복제를 금지하고 배아에 관한 연구도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가칭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 지난 2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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