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제품이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중 리콜권고 및 중대한 결함정보 보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소형믹서기,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하는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제품 △어린이 완구 △헬스기구를 비롯한 운동용품 등에서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캄보디아 송환' 與野공방…"범죄자 송환쇼" vs "정쟁 수단 안돼"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