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제품이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중 리콜권고 및 중대한 결함정보 보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소형믹서기,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하는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제품 △어린이 완구 △헬스기구를 비롯한 운동용품 등에서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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