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진내역 통보서를 받고 본인 부담금 내역이 외래진료 내역과 달라 이의신청을 냈다. 며칠후 병원으로부터 사실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측은 외래진료 영수증의 본인 부담금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병원측에서 공단에 보낸 내역서에는 진찰료가 포함돼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왜 피보험자가 받은 영수증 급여액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지 않고 병원측에서 공단에 보낸 서류에는 진찰료가 포함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또 진찰료를 포함시킨다 해도 몇천원이나 차이가 나서 항의를 하자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지않느냐"며 개운찮은 답변을 했다. 정부는 의료보험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보험료 내역을 보다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겠다.
추경희(대구시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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