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상채팅으로 만나 의사사칭 돈 가로채

수성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의사를 사칭해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7.주거부정.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PC방에서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22.달서구 도원동)씨에게 자신을 모 병원 신경정신과 레지던트라고 속여 교제하면서 책값 등의 핑계로 27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는 등 모두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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