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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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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비 1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예정가격의 73% 이하 가격으로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이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이후 덤핑수주 우려가 있어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내주는 공사이행보증서 낙착가율(예정가대비 응찰가격) 하한선을 현행 60%에서 각각 75%, 73%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 입찰분부터 적용된다.

이중 서울보증보험은 낙찰가율이 75% 미만일 경우 보증을 거부하는 한편 업체별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가 조합원인 건설공제조합은 낙찰가율이 73%미만일 경우 보증을 거부하되 78%미만은 낙찰가와의 차액에 대해 5배에 이르는 담보를 요구하고 낙찰가율이 예정가의 73~75%이면 보증서 발급을 업체당 연간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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