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누드 미술교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장

자신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파문을 빚고있는 미술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8일 처와 함께 나체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교사(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학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 임신한 처와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을 이곳에 올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시킨 혐의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A미술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최근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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