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결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종남 원장을 비롯, 감사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논의했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당초 실사팀에서는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묵살해온 점을 확인,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으나 감사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예측착오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의보수가 인상 결정과정에 부실한 기초자료나 통계자료를 제공, 건전한 정책판단을 가로막은 보건복지부 실무 국.과장 3, 4명에 대해서는 직무태만 혐의를 적용, 징계를 요구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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