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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동해안 불법어로행위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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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안 어민들 사이에 불법 그물을 사용하거나 조업시기를 무시하는 불법 어로행위가 잦다.

그물 규정에 따르면 선인망.구획어업 15㎜, 연안조망 25㎜, 중형기선 저인망 33㎜, 대형기선 저인망.대형트롤 어망 54㎜, 근해자망.연안자망 100㎜ 이하로 그물코의 최소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치어를 마구잡는 것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 바다 바닥을 그물로 긁다시피해서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싹쓸이하는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인 '고데구리배'까지 등장, 어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이런 배들은 20, 50척 단위로 선단을 편성하고 고정무선채널을 이용해 단속정보를 교환하면서 집단 조업을 하고 있다. 또 45노트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엔진을 달아 단속선을 따돌리기도 한다. 심지어 3겹으로 된 삼중자망까지 등장했다. 그물코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한번 그물에 걸린 고기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고약한 심보다.

조업시기를 어기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조업금지 기간에 출하하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기에 고기를 잡는 행위는 어자원 고갈을 불러 모두 손해다.

정부는 큰 고기만 잡고 작은 물고기는 탈출토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트롤어업용 그물을 더 많이 보급하고 불법 어로행위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 조업금지 시기에 시장에 나왔거나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 거래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장총찬(울진군 저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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