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며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주의가 도입된다.
부동산세제는 취득.등록세 등 취득과세는 완화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는 강화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법인.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심의, 발표했다.
재경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중산층 등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면서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고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는 한편 교육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세금전반에 대한 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중하다는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급여계층별로 세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 및 세금감면저축, 유가증권 양도차익 및 부가급여(회사에서 받는 사택, 차량, 학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중소사업자의 소득세 경감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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