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미성년자 성보호관련규정 강화하자

신분공개에도 불구, 숙지지 않은 '원조교제'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범죄를 미성년자 강간(statutory rape)으로 규정해 다루고 있다. 법적용 또한 대단히 엄격하다. 성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자기방어 이유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유난히 성숙하게 보여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았다는 착각도 자기 방어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다. 유죄로 인정되면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의 실형을 살며 교도소내 같은 복역자들도 이런 범죄로 들어온 수감자는 난폭하게 다루는 관습이 있어 2중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출옥 후에도 지역 경찰서가 주민들에게 미성년자 강간범임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반면 우리는 일본에서 들여온 '원조교제'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부분을 벌금만 물게하고 풀어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적용할 방침을 밝혀 이러한 성범죄를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 됐다.

따라서 '원조교제'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명명하고 미성년자 성보호 관련 법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김용목(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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