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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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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9일 전국 138개 도농 복합시와 군에 속한 1천858개 읍면동의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 읍면동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1단계로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의 1천65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등을 제외한 인·허가 사무, 통계사무, 규제·단속사무 등 일반행정적, 전문적, 광역 성격의 사무들은 시군본청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력도 시군으로 재배치된다.

읍면은 동에 비해 넓은 면적, 농촌지역, 인구감소, 주민정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이관을 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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