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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尹측 "사라진 법리,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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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심 판결이 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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