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거액의 지하철 공사대금을 횡령,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전 현대건설 원가담당직원 조모(36.경남 김해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지하철 2호선 5공구 공동시공업체인 (주)국제종합건설이 (주)현대건설에 입금하라고 맡긴 도급 분담금 5억5천200여만원을 현대증권, 현대건설 등 10개 상장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지난해 1년동안 공사대금 12억8천8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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