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꾀병' 된서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항소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5일 자전거를 몰고 가던 이모(36)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포항 ㅎ대학 직원 박모(37)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로 보아 자해공갈을 일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이씨가 자해공갈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98년 9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이씨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