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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교습 9일부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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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과 교습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월요일인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내에 소득이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도 과외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과외교습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할 때는 교육청에 비치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주요경력, 자격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를 적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없을 때는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2장(3㎝×4㎝)이 필요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원할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1차적발 때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미신고자 제보 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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