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정상적 고금리 예금보장 안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예금보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최근 대구의 모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3명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2억2천500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이 정상 금리(예탁금 증서상 연 11~13%)보다 2배 가량 높은 연 24%의 이자를 받고 수기식 예탁금 증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협 이사장이 횡령할 의도로 조합의 명의를 사용해 예탁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예금자들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로, 예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들 예금자는 지난 94년 고금리 약정을 맺고 신협에 예금을 맡겼으나 신협 이사장의 횡령으로 지난 99년 신협이 문을 닫자 예보에 예금 대지급을 요구했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약정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별도의 이자를 받기로 한 예금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유사 소송(27건에 소송액 466억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