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2주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경북지역 농지에 불법으로 찜질방, 야적장, 동물 사육장, 주차장, 공장 등을 지은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주 벽진면 정모(40), 칠곡 지천면 이모(74)씨 등은 임야.논 등의 형질을 무단 변경해 찜질방용 나무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입건됐다는 것. 또 김천 농소면 박모(52)씨는 하천부지에 개 사육장을 만들었고, 남면 임모(41)씨는 밭을 염소 사육장으로 쓰다 농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칠곡 석적면 윤모(66)씨는 밭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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