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고발된 언론사 전현직 광고·경리부서 및 영업소 간부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무가지 배포 실태, 신문판매 및 인쇄용역 수입누락, 무상·할인 광고를 비롯한 광고수입 누락 등 언론사의 수입누락을 통한 탈세 여부를 중점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을 통한 탈세 경위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簿外) 자금이 언론사 사주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언론사에 수입과 비용 내역 등이 담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요구 자료 일부는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언론사측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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