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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 특소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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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지금의 고급·사치품에서 환경오염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7년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별 소비세의 하나로 도입된 특별소비세는 앞으로 그 기능이 '과소비 억제'에서 '환경오염 방지'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특소세의 주요 기능을 현행 '세부담 역진성 보완'과 '과소비 억제'에서 '환경친화'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지난 5월 발표한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도 '특소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현재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사치품·고급 오락시설 등에는 향후 단계적으로 특소세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 이들 품목에 일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특소세는 유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에 주로 부과될 것"이라며 "조세연구원이 연내 연구용역을 완료,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편 세부안에 특소세 부과대상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국세청의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폐지 건의와 관련, 재경부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이 결과를 놓고 협의를 벌여 내달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높은 특소세율이 탈세와 변칙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본격시행되면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드러나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세금부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고급 유흥주점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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