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포항 남구 연일읍 소재 할인매장 세라프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인명을 구한 뒤 큰 부상을 입은 이윤지(14·포항 상도중 2년)양이 16일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결정됐다. 이 양은 혼자서도 현장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행한 이웃집 두살박이를 안고 탈출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불길이 얼굴을 덮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의상자로 결정된 이 양은 후유증 등급판정에 따라 보상금 5천136만원을 받는다. 의상자증서와 보상금 전수식은 18일 오후 포항시장실에서 열린다. 매장 보일러실 연통교체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주변에 튀어 발생한 세라프 화재는 사망자 3명과 중경상자 46명의 피해를 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