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길 속 두살 아이 구한 이윤지양 의상자로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월 10일 포항 남구 연일읍 소재 할인매장 세라프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인명을 구한 뒤 큰 부상을 입은 이윤지(14·포항 상도중 2년)양이 16일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결정됐다. 이 양은 혼자서도 현장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행한 이웃집 두살박이를 안고 탈출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불길이 얼굴을 덮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의상자로 결정된 이 양은 후유증 등급판정에 따라 보상금 5천136만원을 받는다. 의상자증서와 보상금 전수식은 18일 오후 포항시장실에서 열린다. 매장 보일러실 연통교체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주변에 튀어 발생한 세라프 화재는 사망자 3명과 중경상자 46명의 피해를 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패배를 '참패'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을 비판했다. 그는 긍정적인 평...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율주행 지게차와 청소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가 열렸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
올해 봄 대구·경북 지역의 벚꽃이 비와 바람으로 인해 '반짝 개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지방기상청은 30일과 31일 강수량이 1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