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길 속 두살 아이 구한 이윤지양 의상자로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월 10일 포항 남구 연일읍 소재 할인매장 세라프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인명을 구한 뒤 큰 부상을 입은 이윤지(14·포항 상도중 2년)양이 16일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결정됐다. 이 양은 혼자서도 현장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행한 이웃집 두살박이를 안고 탈출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불길이 얼굴을 덮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의상자로 결정된 이 양은 후유증 등급판정에 따라 보상금 5천136만원을 받는다. 의상자증서와 보상금 전수식은 18일 오후 포항시장실에서 열린다. 매장 보일러실 연통교체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주변에 튀어 발생한 세라프 화재는 사망자 3명과 중경상자 46명의 피해를 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