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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도 정책자금 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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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9일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를 갖고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처럼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잔액 2천500억원을 서민금융기관에 지원하고, 내년부턴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고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특히 소액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산정시 '위험가중치' 부여와 관련, 현행 100%인 가중치 비율을 300만~500만원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50~7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내달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대행뿐 아니라 국공채 창구판매와 상품권.기념주화 등의 판매대행을 허용, 서민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금고에 대해선 그간 금지됐던 점포 신설을 허용하고 합병이 이뤄진 금고의 경우 출장소 신설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당정은 이와함께 특별참가금 경감 등을 통해 금고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지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로와 타행환 업무 등에서의 제약을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가산금리폭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달리 함으로써 신용도가 다소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토록 유도하고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대출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6, 7개 관련서류를 본인확인 등 2, 3개로 줄이고 서류제출후 2, 3일씩 걸렸던 대출도 당일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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