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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500억 이상땐 구조조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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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1천여개의 기업은 회계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감사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부실 우려가 있을 때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또 부실 징후 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할 때 채권행사를 유예시키려던 계획은 백지화되고 대신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 채권 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주채권 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7일간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침해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대신 주채권 은행이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행사의 유예를 채권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채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권단 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고의.중과실을 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간주하는 규정은 지나친 보호조항이라며 삭제했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한 경우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 화의법상의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으로 간주하는규정도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없앴다.

법사위는 협의회의 결정에 반발한 채권자가 채권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법원에 가격 변경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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