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내달 1일부터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다.이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대주주측이 채권단에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첫 적용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제출한 계열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령상 계열분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내달 1일부터 하이닉스반도체를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5월 21일 현대측이 현대상선 9.25%를 비롯해 정몽헌 회장 1.7%, 현대중공업 7.01%, 현대엘리베이터 1.17% 등 현대측이 보유한 지분 20% 가량에 대해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4일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냈다.
공정위는 또 지난 3월 부도처리된 고려산업개발도 현대측의 의결권 및 경영권포기각서를 받아 계열분리를 신청함에 따라 내달 1일 계열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확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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