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일 대구공항 국제선입국장에서 상해발 여객기를 타고 대구공항에 도착, 위조여권으로 불법입국하려던 조선족 석모(25.중국 길림성)씨를 붙잡아 동부경찰서에 인계했다.석씨는 지난 1일 중국 북경에서 한국여권을 구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조선족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중국돈 2만위안(한화 32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건네받아7일 오전 10시20분 상해발 중국 동방항공소속 여객기를 타고, 대구공항에 입국하려한 혐의다.경찰은 석씨를 조사후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
한편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대구~중국간 정기노선의 잇따른 개설로 위조여권 등으로 불법입국하는 조선족이 늘 것으로 예상, 출입국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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