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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 성주경찰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선남면 남양공원 안에서 발생한 한 차량 사고를 놓고 고민이 많다. 이곳 '복지마을'의 직원 임모(35·여)씨가 세워 뒀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다 원장 안모(47·여)씨가 넘어져 숨졌기 때문.

단순히 주차된 차가 저절로 밀려 내려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 죄가 적용돼 운전자가 처벌받는 게 관례. 그러나 이번 경우엔 안 원장이 스스로 뛰어들어 제지하려다 사고가 난 데다, 30m나 밀려 나던 중이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도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

담당 경찰관은 "입건 여부에서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봐야겠다"며 고민하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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