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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등.초본 임의발급 신용정보사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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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임의로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신용정보회사 직원 문모(28.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무사 김모(39.달서구 용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직원인 문씨는 지난달 18일 김씨로부터 이모씨 등 2명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대구시내 동사무소에서 이모씨와 이름이 같은 69명의 초본 70매를 발급받은 혐의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은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채무금액 등을 기재한 자체 확인서만 있으면 타인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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