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들어 장애인카드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일반운전자들이 장애인카드를 불법으로 위조 및 복제, 대여해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일반 고객이 불법및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 대상으로는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2000㏄ 이하, 승합차 12인승 이하, 1t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장애인 본인또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중 보호자명의의 차량 1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편법으로 위조 및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모시지도 않는 장애부모, 형제를 주민등록만 해놓고 장애인 카드나 스티커를 발부받아 고급 중형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부정사용을 단속하면 폭언·폭력을 일삼고 차량을 차로에 주차하여 후속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정부는 장애인 카드를 발급할 때 직접 운전자와 대리운전자를 아예 구분해서 만들었으면 한다. 아울러 장애인 카드의 불법 복제나 위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김희진(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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