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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 내년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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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정부'(e-government)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전자정부서비스가 본격화하는 내년 1월부터는 정부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토지대장등본교부신청과 등록세감면확인신청 등 50종의 민원서류 온라인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안문석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민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4대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G2B활성화사업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등 11개 중점사업을 선정, 단계적으로 내년 11월부터 전체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국세완납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내년 11월부터는 주민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주요DB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돼 구비서류가 대폭 폐지되고 정부 대표 전자민원실을 통해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실시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 연계시스템도 내년 7월말까지 구축돼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가입 및 급여내역 조회 등 관련 서비스가 인터넷 전자민원 단일창구를 통해 곧바로 제공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부가세와 특소세, 주세, 원천세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게 되고 4월부터는 부가세의 인터넷을 통한 고지와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단계적으로 10월부터는 전체 국세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자조달시스템도 내년 8월까지 구축돼 단일창구를 통해 기관별 조달관련 정보를 일괄제공하고 1회 업체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선교사의 잡무처리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등 절감되는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 위원장은 "전자정부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며 지능형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우리는 투명한 정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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