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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퇴직자 노조신고 시 직권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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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일 남구청이 교부한 삼성그룹 퇴직근로자들의 삼성그룹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삼성상용차 등 삼성그룹 근로자 가운데 희망퇴직한 16명이 남구청에 퇴직 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청을 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소 이유서를 통해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삼성그룹 전 근로자들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 정산에 동의한 자발적 퇴직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도 남구청장이 근로자로 인정, 지난 8월 1일자로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자들은 지난 4월 28일 서울 관악구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측이 노동부로부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대구 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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