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 퇴직자 노조신고 시 직권 취소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2일 남구청이 교부한 삼성그룹 퇴직근로자들의 삼성그룹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삼성상용차 등 삼성그룹 근로자 가운데 희망퇴직한 16명이 남구청에 퇴직 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청을 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소 이유서를 통해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삼성그룹 전 근로자들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 정산에 동의한 자발적 퇴직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도 남구청장이 근로자로 인정, 지난 8월 1일자로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자들은 지난 4월 28일 서울 관악구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측이 노동부로부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대구 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