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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동차세 환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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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행정자치부가 '올 7월이전의 자동차세 환급은 없다'는 방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지시, 일부에서 일고 있는 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최근 일선 시·구·군에 보낸 「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 안내」공문을 통해 『차령에 따른 자동차 차등부과와 관련한 개정 법률은 이미 부과한 올 7월 이전의 자동차세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환급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 공문은 또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세율을,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자체의 재정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재량권의 문제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불가론을 펼쳤다.

행자부는 일본과 대만, 미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른 세금부과와 징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자동차세 부과에 관련해 불복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만 제출하면 무조건 자동차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야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세 불복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위헌결정은 헌재가 하는데 행자부가 불가 운운하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인 홍보를 지시한 것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는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7만1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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