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서 유치장 화상면회도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력배·노름꾼·사기범 등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게도 존중할 인권이 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유치장 내부 화장실 사용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경찰서들의 유치장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재래식 변기가 좌변기로 바뀌고 칙칙하던 조명등이 환하게 밝혀졌으며, 장애인·노약자들에겐 목발·휠체어가 제공된다. 선풍기는 에어컨으로 교체됐으며 유치인 생일날엔 상 차려주기도 할 정도.

그런 중에 이번엔 수감자와 그 가족을 인터넷으로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각 경찰서는 3평 정도의 변호인 접견실 등에 화상 면회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주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유치인 가족은 해당 경찰서 수사계로 신청한 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인터넷에 접속하면 된다.

사회2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