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노름꾼·사기범 등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게도 존중할 인권이 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유치장 내부 화장실 사용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경찰서들의 유치장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재래식 변기가 좌변기로 바뀌고 칙칙하던 조명등이 환하게 밝혀졌으며, 장애인·노약자들에겐 목발·휠체어가 제공된다. 선풍기는 에어컨으로 교체됐으며 유치인 생일날엔 상 차려주기도 할 정도.
그런 중에 이번엔 수감자와 그 가족을 인터넷으로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각 경찰서는 3평 정도의 변호인 접견실 등에 화상 면회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주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유치인 가족은 해당 경찰서 수사계로 신청한 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인터넷에 접속하면 된다.
사회2부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