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음란물 제작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부장검사 길태기)은 21일 청소년을 출연시킨 음란물을 제작해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박모(31.경기도 용인시 포곡면)씨 등 음란물사범1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섹티존' 등 음란사이트 10개를 폐쇄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JM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여중고생 2명에게 연예인으로 성공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관방에서 나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하려한 혐의다.

김모(3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씨는 미국의 서버를 이용해 유료음란사이트를 개설, 자신이 미성년자, 대학생, 유흥업소 종업원 등 24명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고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재일교포 사업가라며 접근, 자신의 현지처가 되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들을 음란물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최모(24)씨는 스팸메일을 이용해 3천만원어치의 음란CD를 팔았으며, 정모(28.불구속)씨는 음란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