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 5면 '나의 제언'을 읽고 투고자께서 교통경찰의 지도·단속 취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경찰관으로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단속한 데 대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을 보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속 취지를 이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들이 양보와 여유를 갖고 운전, 교차로 내 정체로 인한 무질서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주희(대구동부경찰서 방범과), 정재헌(의성경찰서 방범과)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