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 5면 '나의 제언'을 읽고 투고자께서 교통경찰의 지도·단속 취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경찰관으로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단속한 데 대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을 보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속 취지를 이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들이 양보와 여유를 갖고 운전, 교차로 내 정체로 인한 무질서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주희(대구동부경찰서 방범과), 정재헌(의성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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