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렇습니다-교차로 혼잡 방지는 운전자의 의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8일자 5면 '나의 제언'을 읽고 투고자께서 교통경찰의 지도·단속 취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경찰관으로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단속한 데 대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을 보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속 취지를 이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들이 양보와 여유를 갖고 운전, 교차로 내 정체로 인한 무질서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주희(대구동부경찰서 방범과), 정재헌(의성경찰서 방범과)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