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이 걸린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같아지는 전례없는 일이 빚어져 당사자와 법원이 모두 당혹해 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예금보험공사로, 예보는 지난해 12월 "1천430억원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백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측은 지난달 소송당사자를 예보로 바꾸겠다는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법원에 냈다.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예보나 예보직원을 반드시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서울지법 파산부가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을 예보로 변경한데 기인한 것.
이에 따라 소송 원.피고가 똑같은 전례없는 일이 발생,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 피고를 정정한 것은 타당한 일"이라며 "그러나 원.피고가 같아지는 바람에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간을 달라'는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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