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증 반납안해도 10월부터 면허정지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만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어 고의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이 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자에 대해 14일간의 공고기간과 의견진술 기회 등 최대 76일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고도 바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행정절차후에도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소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 반납의무 불이행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