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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아시아나 재보험사 배상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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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쟁, 테러 발발시 3자 배상을 위해 15억달러의 지급보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25일 업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미 테러 참사이후 로이드보험 등 재보험사가 3자 손해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의 초과분을 정부가 지급보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재보험업계는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 왔으나 미 테러사건으로 1천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테러, 전쟁 발생시 배상한도를 낮췄다.항공사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항공기 입대업자 등이 5천만달러 초과손실에 대한 지급보증이 없는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보증을 서지않으면 자칫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이미 항공사에 대해 180억달러의 지원 방침을 천명했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3자배상을 위해 15억달러까지 정부가 보증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지급보증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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