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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중기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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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돼 새로 7천개 이상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자금과 기술, 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협소해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천300개 가량의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아웃소싱, 인력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와 컨설팅, 마케팅, 전문·기술서비스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경제장관들은 또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받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달말까지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핵심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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