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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부대 지휘관에 민항기 격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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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지난 11일에 발생한 것과 같은 항공기이용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방공부대 지휘관에게 대통령 등 명령권자의 명령 없이도 민항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의 랠프 에버하트 사령관은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NORAD 사령관의 재가를 얻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한해 방공부대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민항기 격추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새로운 교전수칙에 따라 민항기 격추권을 부여받은 지휘관은 본토 영공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플로리다주 틴달 공군기지의 래리 아널드 소장과 알래스카주 엘먼도프 공군기지의 노턴 슈워츠 중장, 하와이 소재 해군 태평양 사령부의 데니스 블레어사령관이라고 에버하트 사령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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