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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보증 빚독촉 받자 친구 윤락가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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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8일 친구의 사채보증을 섰다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는 이유로 친구를 윤락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주부 최모(42.수성구 황금동)씨와 또다른 최모(41.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주부 박모(40.달서구 상인동)씨를 소개받아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속칭 자갈마당 포주 조모(47.여.중구 남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구이집을 운영하는 박씨가 지난해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들로부터 1천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가 박씨가 지난 2월부터 월 이자 60만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빚 독촉 피해를 당했다며 현금 1천300여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뺏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1일 선불금 1천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박씨를 속칭 자갈마당 포주 조씨에게 소개, 지난 25일까지 화대 5만~10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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