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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등 특수상병도 수진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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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허위청구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그동안 진료내역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온 특수상병 의료기관 가운데 600개소를 선정, 한곳당 수진자 100세대에 전화를 걸어 최근 수개월간의 진료내용과 급여비 청구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전국 지사에 접수된 허위청구 관련 민원 내용과 급여청구 전산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허위청구 가능성이 높은 600개 의료기관을 골라냈으며, 이들기관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다음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수진자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양방 2천632개, 한방 447개 등 모두 3천79개 질병을 특수상병으로 분류, 이에 관한 진료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해왔는데, 특수상병에는 정신질환, 성병 등 비뇨기과질환, 뇌성마비 등 신경계질환,선천성 기형, 임신.출산 관련 질병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특수상병 중 상당수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공단의 진료내역 확인 과정에서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과의 마찰이 일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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