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회의와 코스닥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코스닥 활성화방안은 '고질병'에 걸린 코스닥시장을 기사회생시키려는 긴급처방이라 할수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주가조작사건에다 퇴출도 제때 안돼 '소화불량' 현상이 만연된 코스닥시장을 재정비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 퇴출강화로 건전성 제고
최근 코스닥시장은 신규등록업체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퇴출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올들어 코스닥시장 진입기업수는 95개사에 달하는 반면 퇴출기업수는 6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곧바로 수급불균형으로 연결됐고,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시장에 건재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이 그만큼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활성화대책에서는 결국 선진국 수준으로 퇴출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당국의설명이다.
먼저 현행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현행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퇴출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퇴출기준을 마련해 올해말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내년 2분기부터 퇴출을 추진한다.
등록심사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등록예비심사결과 승인받은 기업이 승인통보후 6개월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고치기로 했다. 이는 시장침체에 따른 신축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등록을 연기하고자 하는 기업은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심기간도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등 예심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각계의견을 수렴해 올해말까지 등록.퇴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식매각제한으로 수급개선
이른바 '큰손'들의 매각제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게 활성화방안의 취지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가 기간별로 차등화됐다. 또 투신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주식매각제한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증권관련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로 지적된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가급적 문제발행 가능성을 제한하려 했다.
이는 물량압박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외 CB발행 등을 통해 대주주들이 얻어왔던 부당이익을 막는데도 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모주 청약자격을 강화한 것도 수급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행시장의 문제점이 유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업무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코스닥종목에 대한 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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