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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공모전 명목 편취 청소년미협지부장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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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10일 미술대회 입상자에게 상패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경북지부장 정연우(34·경산시 정평동)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주최로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며 협조공문을 임의로 작성해 전국 초등학교에 발송, 입상자에게 상패제작비 명목으로 4만3천원씩 송금받아 1만3천원씩만 상패 제작에 쓰고 남은 돈 2억여원을 챙겼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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