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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오토바이 번호판 시도단위 광역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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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별로 제작, 교부하고 있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새로 바꿔 달아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시.도 단위로 광역화해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이 들지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사할 경우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주소지 이전 후 15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주소이전시 번호판 교체비로 2천500원 정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전 신고 및 등록 장소가 대구 달서구, 북구 등 5개 구는 동사무소에서, 남구 등 2개 구는 구청으로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등록 이륜자동차는 10만8천300여대에 이르며 각 구 군별로 연간 천여건의 이전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달서구의 경우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는 638건, 전출은 506건에 달했다.

김모(2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인근 구에서 이사를 왔는데도 오토바이 번호판 교체비를 지불하고 새로 교부받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도 낭비고 소유자도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세금 등을 이유로 구.군별로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구축된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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