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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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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포함한 경산.청도.영천.성주.고령 등 대구권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신규 분양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수립중인 '광역교통계획' 수립이 끝나는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건교부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고시하면 그 다음달부터 적용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수도권을 비롯 대구 등 5대 대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5대 대도시권역에서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중이다.

대구시는 광역교통계획안이 이달말이나 다음달중에 마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종안이 이달중에 나오면 다음달부터, 다음달에 나오면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후 60일(2개월)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자는 표준건축비(1㎡당 평균 61만7천원)의 2%, 택지조성사업자는 표준건축비(㎡당 평균 26만3천원)의 15%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도지사가 50% 범위 내에서 부과금액 조정이 가능, 대구권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1%, 택지조성사업자는 표준건축비의 7.5%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물릴 가능이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주어진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적게 물리는 쪽으로 자체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확실해짐에 따라 신규 아파트건설이나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자들의 사업승인신청이 다음달까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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