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노변동 노변대백맨션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아파트단지 일부(593㎡)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됨에 따라 재산권 및 거주권 피해가 크다며 노선 변경 또는 지하화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고속도로가 10~30여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채 제방을 쌓아 아파트 6, 7층 높이로 건설할 경우 조망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뿐 아니라 도로 건설기간 중 소음.분진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 1천100여명 명의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희(72) 고속도로 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은 "고속도로 착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파트 거래가 끊어진 지 오래"라며 "조만간 대구시를 항의방문, 사실 해명 및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부지가 고속도로구역에 포함돼도 편입부지를 제외하고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며 "현재 아파트단지 바깥에 옹벽을 세워 단지 일부를 편입하지 않는 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착공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IC와 김해 대동(총연장 82㎞)을 잇게 되며 총 사업비 2조6천493억원을 투입, 오는 2006년 완공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2월 이 지역을 고속도로 구역으로 고시했으며 대구시가 96년 10월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허가, 99년 432가구가 입주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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