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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무력사용 해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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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을 연립여당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 중의원은 일본내 미군시설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가능하게 한 '자위대법개정안' 및 수상한 선박에 대해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3개 법안은 참의원으로 회부됐으며,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은 2년간의 한시법안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법안은 ▲인력과 물품의 수송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의료장비 등의 보급▲전투행위중 조난자 수색활동 ▲난민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기와 탄약은 보급할 수 없지만, 해상수송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요건과 관련, 법안은 자신과 동료는 물론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목적'을 위해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점을 명기, 난민 및 미군 부상병 보호를 위한 무기사용의 길을 열었다.

법안은 자위대 파견명령이 이뤄진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만일 국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위대의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이날 정부.여당안과 함께 중의원 본회의에 제출된 민주당의 테러대책특별법안은자위대 활동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을 명문화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일본 기독교 교회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중의원 앞에서 테러대책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인간 사슬'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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