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면과 경북 청도군을 잇는 국도확장사업의 올해분 보상액중 시비 60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보상저조로 공사비 지원도 제대로 안돼 공사차질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 구간은 토지 보상비(시비) 298억원과 공사비(국비) 623억원을 투입해 길이 8.9㎞, 너비 19~25m 규모로 확장되며,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2003년 완공계획이다.그러나 대구시는 올 보상비로 140억원을 책정했으나 현재까지 80억원만 지급한 뒤 시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추가지원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을 받지못한 토지소유자 200여명은 "대구시가 보상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보상추진위 정연우(65.가창면 옥분리) 위원장은 "시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토지 지적도를 분할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들은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구간의 전체 보상토지 1천필지 33만㎡중 현재까지 358필지 13만㎡가 보상을 완료해 보상률은 30%, 공정률은 20%에 머물고 있다. 보상이 저조하자 공사비 국비지원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보상액을 지급치 못하고 있어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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