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모금 불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최기선 인천시장이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 선거자금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지난 98년 경기은행 서이석 전 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중이며 지난해 1월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