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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選擧區, 지역대표성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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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88대1이나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은 위헌이라 결정하고 3대1이 넘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고 못박은 것은 가히 혁명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것같다. 지난번 내린 1인1표에 의해 결정되는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 결정한것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할 형편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 하고 표의 등가성(等價性)과 지역구대표성을 감안하더라도 2대1이 가장 바람직하나 4대1로 고친게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을 감안, 3대1로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3대1도 우리의 인구현실과 도.농 격차를 감안해 일종의 타협점에 불과한 것으로 언젠가는 2대1로 좁혀야 한다는 헌재의 의향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법이론상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너무나 타당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2003년 12월말까지 헌재의 취지대로 현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데 있다. 우선 3대1이 넘는 선거구는 227개구 중 45개지구가 당장 손질이 필요하게 되나 각 정당간의 이해득실이 있는데다 현 국회의원 개개인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정과정에서 기득권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 헌재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는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가뜩이나 핍박해진 농촌대변자가 그만큼 준다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기에 지역대표성은 최대한 살려야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간의 이해가 다르고 또 투표의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를 가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이미 부각됐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보인다. 어찌됐든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정한 민의가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는게 근본취지인 만큼 여.야 정치권은 모든 기득권을 일단 접고 우리의 선거문화를 재창출한다는 대국적인 자세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거쳐 그야말로 성숙된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17대 총선구도는 여.야가 뒤바뀔 상황의 변화요인도 있는 만큼 정치권은 보다 큰 안목으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선거모델을 만들어 헌재가 요구하는 취지를 살리는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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