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지정차로제 유명무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적재불량 차량 진입금지와 지정차로제 지키기 등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것을 자주 본다. 특히 올 6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다시 시행되고있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기준으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2차로는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주행차로,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다.

갑작스런 차로 변경을 방지하면서 사고위험을 줄이고 대형 화물차 등 느린 차량의 무분별한 차로 운행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운전자들 중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실종으로 결국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1, 2차로의 지체현상을 유발,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운전자들이 자기 운전차량에 맞는 차로를 운행하는 작은 실천과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한다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적재불량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낙하물과 뒤따르는 차량의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 포장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김태용(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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